‘2‧4 부동산 대책’ 재산권‧거주 이전 자유 침범…국민청원에 비판글 올라

‘2‧4 부동산 대책’ 재산권‧거주 이전 자유 침범…국민청원에 비판글 올라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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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하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 같은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글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 청산한다는 내용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서 청원인은 “현재 발표된 자료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 상태”라면서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 사업을 대책발표일 2‧4일을 기준점으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4대책은 발표일을 기준으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발고시로 특정지역 지정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행 중인 현금청산에 대한 규제를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원자는 “어떤 지역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가정할 때 해당 구역도 아닌 인근 지역의 불특정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사업예정지의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소유주들이 참여해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인 개발정책사업을 위와 같은 불이익이 생긴다며 추진 방향성을 잃게 될 것이다. 소유주의 이익보다 소유주의 불이익이 많은 대책으로 보여지고 있고, 개발사업에 추진하려는 구역은 점점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위 내용들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소유주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 사업으로 보여지거나 본 취지와 맞지 않은 대책으로 방향성을 잃고 또다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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