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나...이르면 23일 발표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나...이르면 23일 발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3.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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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고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을 올해 치가 아닌 지난해 치를 적용하거나 ▲공시가격 기준은 올해 치로 하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 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다시 말해 주택가격 공시가 10억원일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년치 공시가격을 화용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 제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이기 때문에 새 정부와 정책 연속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비율을 최대로 조정하면 재산세는 2020년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는 지난 2년간 급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만으로 2020년 수준까지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당정 간 혹은 인수위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세금 완화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방안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이에 별다른 교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일자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의견 교환은 없었다. 발표까지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 향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향후 인수위나 당정 간 의견 조율을 통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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