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반대 의견 법사위 제출…“전세계 유일하게 경영자책임자 개인 처벌하는 과도한 법”

경총, 중대재해법 반대 의견 법사위 제출…“전세계 유일하게 경영자책임자 개인 처벌하는 과도한 법”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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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경영계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경총은 의션서를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자책임 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내‧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해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구체적 의무 위반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기업의 안전조직문화가 매우 미흡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율할 수 있고, 경영층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경총은 법체계 측면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해 규정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양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고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척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 위치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팔자에 맡겨진 운명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류에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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