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시 부당이득, 시세조종 자금 ‘몰수’ 되나

가상자산 시세조종 시 부당이득, 시세조종 자금 ‘몰수’ 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5.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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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가상자산, 가상화폐 등 아직 개념 조차 정리되지 않은 가상가산 논란이 연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경우 시세조종 차익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하 사용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금융·IT 분야 전문가다.

법안에는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100여개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는데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설명 등의 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할 수 없는지 등 여러 이견들이 많은데 현재 가상화폐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시세조종 등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크다.

또 주식 등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 마감시간이 있고 30% 내외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일종의 경고 조치 등이 있는데 반해 가상화폐의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어 자칫 투자자들이 원금 전체를 잃을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사기 피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같은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될 경우, 시장에 만연한 시세 조종 행위가 근절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일명 ‘마켓메이킹’이라 불리는 시세 조종 행위가 만연했다. 마켓메이킹은 증권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주가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조작하는 일을 뜻하는 용어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되면 시세조정을 통한 차익과 시세조종에 사용된 자금까지 몰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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