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구매 한도 3월부터 사라진다...기재부, 개정세법 시행규칙 발표

면세 구매 한도 3월부터 사라진다...기재부, 개정세법 시행규칙 발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2.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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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기존 5000달러로 설정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의 31개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에 해외 출국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제도 신설 당시 500달러 한도로 시작해 수차례 확대를 거쳐 2019년 5000달러로 설정돼 현재(5000달러, 한화 약 599만원)까지 이어져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72만원)로 유지된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투자했을 때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탄소중립 분야는 신설됐다. 일반사업화시설에 투자했을 경우 대기업은 1%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각각 6%, 16%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3%,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른 기업회생을 위한 상장주식 거래 때는 20% 할증세율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상장주식 거래 시 경영권이 이전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의 할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를 덜어주고자 신경섬유종증 등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희귀병 치료제 3종(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은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는다.

‘리그오브레전드(LOL, 롤)’ 등 e-스포츠 12개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 간 구단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고 공익단체의 소득세법도 개정돼 기한 내에 결산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공익 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개정 시행규칙 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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