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소비자 피해 우려 목소리에..."규제 공백 없다"

MG손해보험, 소비자 피해 우려 목소리에..."규제 공백 없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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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지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감독기관의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MG손해보험]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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