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경쟁은 어디로?…일동후디스,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철퇴’

공정과 경쟁은 어디로?…일동후디스,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철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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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에 자사의 분유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리베이트(뒷돈)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 후디스가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만을 수용할 것을 목적으로 24억원의 리베이트 비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340만2000 원 상당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은‘프리미엄 산양 유아식 1단계’다.

구체적으로 일동 후디스는 자사분유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2012년9월부터 2015년 5월 까지 3개 산부인과에 3%의 이자로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 이율은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이며, 일동후디스가 제공한 대여금은 총 24억 원이다.

아울러 산부인과와 병원들에게 현금과 인테리어 비용 및 물품비용과 광고비용까지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조리원이 일동후디스의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산부인과는 7곳중 6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해당행위를 금지) 및 과징금 4억 800만 원 부과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해당행위가 가격, 품질등의 경쟁수단 행위가 아니라며, 제품 및 판촉 활동도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제품을 맛보게 되면, 계속 해당제품을 선택하는 신생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모에게 제품선택의 권리를 박탈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일동후디스의 리베이트 (뒷돈) 행위는 시장경쟁을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뒷돈’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본지>는 일동후디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취재를 시도했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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