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 8720원…‘반쪽짜리’ 의결안 후폭풍 거세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 8720원…‘반쪽짜리’ 의결안 후폭풍 거세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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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 1.5%을 기록하며 8720원으로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이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의결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노동계의 불참으로 인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의 소폭 인상’으로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 붕괴와 실업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섰다. 노사 양측은 모두 코로나19를 이유로 들면서 서로 인상과 삭감이라는 상반된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내세워 9000~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영세기업은 물론 노동자 일자리까지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로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파급을 감안해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올해도 여전한 ‘후폭풍’…근로자위원 5명·사용자위원 2명 ‘퇴장’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앞서 전원회의 중에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안을 확인한 이후 항의의 의미로 퇴장하는 등 갈등 봉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그간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도 표결에 기권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섰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은 노동계 불참으로 인한 반쪽짜리 의결안이라는 비판에 더해 사용자 세부 구성원을 포용하지 못한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며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퇴 의사도 밝혔다.

사용자단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인 반면 편의점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5%(130원) 인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해와 내년 최저임금 삭감을 간절히 촉구했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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