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로 9억원 차익 보도에…국민의힘 “강력한 법적조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로 9억원 차익 보도에…국민의힘 “강력한 법적조치”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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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심 기간에 9억 원대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는 SBS 보도가 공개되자, 국민의힘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진위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사건의 전말

지난 22일 SBS는 사정당국을 통해 작성된 김건희 씨 개인명의 증권사 계좌 4개의 거래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SBS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김 씨가 주가 조작 피의자인 이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인 2010년 10월 28일~11월 중순까지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시작했다.

해당 기간 동안 김 씨는 한 번에 1000주를 매도한 것 빼고는, 모두 47만 여주를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 씨는 닷새 뒤 11월 하순부터는 돌연 매도로 전환했고, 이듬해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디에스 계좌 등으로 모두 57만여 주를 내다 팔았다고 한다

이 기간은 검찰이 의심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발생한 구간과 일부 겹치는데, 해당 기간 동안 김 씨가 총 28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아 9억 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국힘 “왜곡됐다. 법적 조치 통해 진위여부 밝히겠다”

SBS보도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대선 직전에 사정당국의 출처 불명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피의사실공표, 금융실명법위반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사정당국에 의해 작성됐다'는 출처 불명의 자료를 토대로 거래내역과 규모를 자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로 자료가 발췌돼 유출되다 보니 내용이 왜곡됐다. 법적 조치를 통해 유출 경로와 자료의 진위를 가리겠다”고 했다.

또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해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며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일치하지 않아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 그 전후로 손실을 본 거래들은 손익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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