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일 순차적으로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처음에는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금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날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하며,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데, 이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편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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