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구체화 요구..."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현장 혼란"

오세훈,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구체화 요구..."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현장 혼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28 11:1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미비점 해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27일 오 시장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미비점 해소를 위해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재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의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이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 8월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제정됐고, 관련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고시 대신 정부가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오 시장이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했고, 법 시행 후 한달 간은 매일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매일 논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며 “중대재해 처벌 및 계약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촘촘하게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