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에스디생명공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2019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연결 기준 60억4천900만원, 별도 기준 2천20억7천만 원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에스디생명공학을 상대로 감사인을 2년 동안 지정하기로 조치했다.
에스디생명공학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신한회계법인에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다.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