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가석방 심사 진행…통과되면 13일 출소

이재용, 오늘 가석방 심사 진행…통과되면 13일 출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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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심사 위원으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이들은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8년 2월 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이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예비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이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먼저 검찰과 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기 때문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재수감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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