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오스템임플란트…횡령 사건에 지역본부장 ‘폭군정치’ 논란까지

총체적 난국 오스템임플란트…횡령 사건에 지역본부장 ‘폭군정치’ 논란까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3.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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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블라인드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의료기기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지역본부장이 대통령선거 당일 오전 직원들에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할 경우 ‘폭군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간부의 이러한 위협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 자유방해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오스템임플란트 경기남부영업본부장의 선거 자유방해죄 소지가 다분한 정황이 담긴 단체 대화방 캡처본이 올라왔다.

해당 본부장은 대화방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없다”며 “보여 주마 회사 짤려도 좋으니 오늘(9일) 윤석열이 (당선)되면 이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특히 모 지점은 각오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폭군정치 사례로 “1.직퇴 금지 6시 30분 귀소 그전까지 귀소 금지, 2.영업활동일지 매일 작성, 3.지점별 중점 품목 일일보고(목표:지점 인원수) 목표 미달성시 지점장 사유서 작성, 4.화 목요일 저녁 사무실 귀소후 중점품목 교육 후 사진 촬영”이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1분기 하위 2지점 분당 성남지점 내일부터 내가 오늘 윤석열이되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간부의 이러한 위협이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뒤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블라인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 2호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20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 발생해 올해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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