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개설 가능...개정 가맹사업법 19일 시행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개설 가능...개정 가맹사업법 19일 시행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1.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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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검증 되지 않은 가맹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법에는 앞으로 가맹점 사업을 하려면 직영점 한 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 시행령,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 고시(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에는 직영점 운영 경험 보유를 의무화 하였고 ▲정보 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 ▲소규모 가맹 본부에 대한 법 적용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다를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사업 모델로 검증되지 않은 가맹 사업에 대하여 사업본부가 직영점을 직접 운영해보도록 하여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보여진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나 면허(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 사업 면허 등)를 받아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된다.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 사업과 같은 업종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 공개서에는 '가맹 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오프라인 비중'과 '판매 상품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품 비중'을 꼭 적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직영점의 명칭·소재지·평균 운영 기간·연평균 매출액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또 가맹 본부가 등록한 정보 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도지사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면 이 사실도 함께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가맹 본부 연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소규모 본부도 정보 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2년 5월부터는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부산시장 등 지자체장도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업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가맹점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줄여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맹업주를 키운다는 점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에 취지인 듯 싶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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