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과도…상향조정 철회해야”

인기협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과도…상향조정 철회해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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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인터넷·스타트업 단체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태료 기준 상향 조정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원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보위가 과징금 상향조정의 이유로 EU의 GDPR 등에서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며 “관련 매출액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보법 2차 개정안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위가 관련 장소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인기협 측은 “이는 경찰에 준하는 강제력을 동원한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기협 등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보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는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이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선례에 대한 효과와 기술·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증한 후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설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전체하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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