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대법원의 요직을 34%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중 33명(34%)이 이 연구회 소속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또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판사(처장 포함) 12명 중 5명(42%)도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의 위원 10명 중 4명(40%)도 이 연구회 회원이다.
다만 이는 전체 판사의 비율을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전체 판사를 놓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는 460여 명으로 전체 판사(3214명) 중 14%가량이다.
그동안 이른바 주요 보직에 앉은 판사들이 어떤 연구회 소속이었는지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례 없이’ 요직에 몰렸다는 식의 낙인찍기가 가능한지 여부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실상 대법원을 비롯해 주요 법원의 주요 요직에 있기때문에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