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사, 사죄·배상 필요”

김대종 세종대 교수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사, 사죄·배상 필요”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4.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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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가 4월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ESG포럼에서 중소기업 ESG경영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교수가 지난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글로벌 ESG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중소기업 ESG 경영전략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김 교수는 글로벌 ESG포럼에서 “오늘날 애플, 삼성전자 등 모든 기업은 ESG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과거에 기업은 이윤 창출만이 목표였다. 그러나 지금은 ESG 사회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기업이 ESG를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살균제) 환경대참사다. 한국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균제를 판매했고, 1800명이 사망했다. 정부에 신고된 것만 8000건이며, 피해자 100만 명가량으로 사용자는 한국인 16% 627만 명이다.

국민은 가해기업이 만든‘건강에 좋다’는 거짓광고와 정부의 판매허가만 믿고 18년간 사용했다. 살균제 피해자에게 정부와 가해기업은 진정한 사죄를 하고 배상과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물질을 최초로 만들고 기업에 공급했다. SK는 별도의 독성과 안전성 검사 없이 자사 상표로 판매하기도 했다. 살균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칼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SK는 환경대참사에 대해 책임이 가장 크다. 판매 1위를 한 옥시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서 합의안은 거부했다.

가장 많은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와 홈플러스, 애경, 롯데마트, 이마트 등 국내 기업들 역시 안전성 검사 없이 판매했다. 기업이 이윤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살균제 사건은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 복지부, 공정위, 산자부가 광고와 제품판매를 허가했기에 책임이 크다.

만약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SK, 옥시, 홈플러스 등 가해기업은 파산했을 것이다. 지난 2011년 미국 다우코닝사는 5조 원을 배상하고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법부는 살균제 재판을 중단하고 조정안과 의학적 연구결과 이후에 재개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살균제에 대한 의학적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 사람이 호흡하는 것은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준다. 현재 폐렴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정조차 안 된다.

김대종 교수는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친 살균제 기업에게 가장 엄한 처벌과 배상을 추진해야 한다. ESG 환경·사회적 책임·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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