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시공 제주 호텔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CJ대한통운 시공 제주 호텔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11 11: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CJ대한통운이 시공을 맡은 제주 한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CJ대한통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은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로 세우는 작업 중, 강풍에 의해 방음벽이 무너지면서 몸을 덮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민영학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해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 중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