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상 외국인까지 확대

우리은행,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대상 외국인까지 확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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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26일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WON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 왔으나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은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미화 5만불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5만불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우리WON뱅킹 ‘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 전용 ‘우리글로벌뱅킹(Woori Global Banking)’ 앱을 통해 ‘우리글로벌퀵송금’과 해외수취계좌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한 ‘모바일 머니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화재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퇴직금 성격인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등 외국인 고객 대상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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