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농심의 대표 라면 제품중 하나인 '해물탕면' 이 유럽 수출용 제품에서 기준치에 148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럽연합(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각각 7.4ppm(1월 수출분)과 5.0ppm(3월 수출분)이다.
이 물질의 허용 기준치가 0.05ppm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농심에서 검출된 에틸렌옥사이드는 기준치는 최소 100배에서 최대 148배를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RASFF는 이 ‘해물탕면’ 제품의 1월과 3월 수출분을 현지 유통채널에서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농심은 자체적으로 국내제품에 해당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또 무엇 때문에 에틸렌옥사이드가 나왔는지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생산 라인도 달라,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초과 검출된 원인을 규명하는데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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