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완화, 실효성 ‘의문 부호’…DSR 유지에 저소득층은 제자리

LTV 규제 완화, 실효성 ‘의문 부호’…DSR 유지에 저소득층은 제자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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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하기로 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DSR이 유지되는 한 소득이 낮으면, LTV가 완화되더라도 많은 돈을 빌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에서 40·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규제가 아무리 풀린다 하더라도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인수위의 이번 국정과제에 DSR 완화를 담지 않은 건 가계부채 급증, 집값 상승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를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행상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DSR 40% 규제를 받는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600만원을 넘길 수가 없어, DSR이 유지되는 한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얘기다.

실제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인 A씨가 규제 지역에서 금리 4.17%(30년 만기 월리금균등상환)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시 현재 LTV 40%, DSR 40% 규제에서 3억4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LTV가 80%로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DSR이 똑같이 40%가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억4200만원에서 변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통로를 열어주겠다며 추진한 대출 규제 완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해당 사안과 관련, 인수위는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해 대출한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LTV 완화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기존 소득이 높은 수요자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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