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 승계’ 명확해진 대창그룹…거액 증여세 해결이 ‘관건’

‘장자 승계’ 명확해진 대창그룹…거액 증여세 해결이 ‘관건’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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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창그룹의 2세 후계구도가 ‘장자 승계’로 명확해 졌다. 조경호 서원 대표가 부친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에게 서원 주식 일부를 받아 그룹 2대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다만 수십원억이 넘는 증여세를 해결하는 것이 난제다. 증여세를 갚기 위해 조경호 서원 대표는 보유 주식의 일부를 담보로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조경호 서원 대표는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에게 6.95%(33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로써 조시영 회장은 서원의 지분은 30.81% 중 23.86%로 낮아졌고, 조경호 부회장은 0.21%에서 7.16%로 올라 대창그룹의 2대주주로 올라섰다.

조시영 회장은 대창그룹의 승계를 위해 두 아들인 조경호 서원 대표와 조정호 ㈜대창 상무 경영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남인 조경호 서원 대표는 12개(국내 6개·해외 6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창그룹의 지주회사 서원 외에도 에쎈테크 대표도 겸직하고 있다. 조정호 ㈜대창 상무는 비상장 계열사인 대창인터내셔널을 거느리면서 형과 부친을 보좌하고 있다.

그간 형 조경호 서원 대표는 6.5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동생에 비해 지분율에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부친의 서원 주식 일부를 수증함으로써, 동생에게 밀렸던 지분율을 앞지르게 됐다.

이로써 조경호 서원 대표는 대창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인정받은 셈이지만, 그 대가로 적잖은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비즈니스워치>의 취재에 따르면, 이달 초 보유지분 7.16% 중 3.37%(160만주)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 담보다. 부친의 지분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나눠서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증여 당시 주식가치는 과세표준 13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해 자진신고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는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대략 6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증여세 납부에 압박을 느낀 조경호 서원 회장은 총 3.37%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3.5%~5.0%의 이자율로 증권사로부터 도합 19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인 연부연납을 통해 증여세를 갚기로 했다. 다만 이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을 납세 담보물로 제공해야하는 리스크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경호 서원 대표의 소유 지분은 대다수가 담보 잡히게 될수도 있다는 시각이 따르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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