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업체 고혈 빨아왔던 나이키의 민낯…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위 신고 당해

국내 중소업체 고혈 빨아왔던 나이키의 민낯…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위 신고 당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7.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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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글로벌 스포츠용품기업 나이키가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자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소업체 석영텍스타일은 6일 미국 나이키 본사를 비롯해 대만의 주문생산(OEM) 업체인 펭타이와 파우첸, 국내 거래대행사인 부강아이앤씨와 빅코퍼레이션, 비코, 장포 등 7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유통업계 특성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부강아이엔씨 등 국내 4개사가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단가를 후려치고 대만 OEM 업체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떠넘겼다.

먼저 단가 할인을 명목으로 납품 단가를 강제로 후려치면서 나이키가 책정한 공급가보다 더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것이다.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은 이 금액이 거래대행사의 유지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나이키가 거래대행사의 비용까지 중소 벤처협력사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는 것.

대만의 OEM 생산업체들 역시 명백히 자신들의 실수임에도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이 보상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석영텍스타일 관계자는 “국내 15개사가 16년간 강제 할인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5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거래대행사가 납품단가에서 3~5%를 후려치는 행위를 나이키 본사에 여러 번 문제 제기해 나이키도 잘 알고 있으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나이키 본사 지시로 대만 파우첸과 펭타이 잘못으로 발생한 자재 손실 비용 17만 달러 이상을 강제로 물어줬다”며 “거래가 끊길까 봐 안 들어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나이키와 대만 OEM 업체, 국내 거래대행사들은 업계 관행을 이유로 국내 협력업체들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하도급법 제6조와 6조의2에서 금지한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의 보존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전가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내 협력업체들은 나이키가 자신들에게 ‘나이키의 윤리 강령’을 부착하고 지키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나이키의 윤리 강령에는 ▲공정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협력업체를 차별하지 말 것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나이키는 자사의 윤리 강령에 명시된 점을 지키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이키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중소업체와 거래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1994년부터 26년간 나이키에 신발 자재를 납품해온 석영텍스타일은 지난해 10월 나이키로부터 돌연 거래 중단 통보를 받고 폐업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해 나이키 관계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나눈 통화에서 “해당 협력업체와 관계자 없으며, 8개월간 검토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래 중지를 결정했다”는 본사 직원의 얘기가 담겨 있다.

즉, 거래 중지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이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이 법(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나이키가 자재개발 및 납품 등에 대해선 직접 협력업체와 협의하면서도 납품 및 대금 지급은 거래대행사를 거치는 구조는 우회적인 회피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

또한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만 OEM 업체들이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나이키가 국내 협력업체들이 보상하도록 책임을 전가한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키가 미국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에게 피해를 안겼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나이키코리아는 <한국일보>에 “법적 다툼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내부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소송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말할 게 없다”고 했다.

한편, 나이키 등을 공정위에 신고한 석영텍스타일 대표는 <한국일보>에 “우리가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이키는 계속 이런 식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의 고혈을 빨 겁니다”라며, 석영텍스타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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