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황 전 사장의 중도 사퇴가 현 정부 초기 환경부에서 벌어진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혀 현재 재판중인 사건을 말한다.
단, 법조계에선 황 전 사장의 녹취록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야 하며 특정 시점에 대한 부분만 녹취한 것에 대하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서 사퇴 ‘종용’ 나타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공개한 2015년 2월 6일자 녹취록에서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사장님 이렇게 하란 얘기는 진즉에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복귀할 때부터 나온 얘기”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그러자 황 전 사장이 “그러면 시장님 허가받아오라 그래”라고 하자 유한기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며 답답해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어 황 전 사장이 다시 “유동규를 만나서 얘기해 봐야지, 내주에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자 유한기 본부장은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납니다. 아주 꼴이 아닙니다”라며 사직서 제출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퇴를 압박한 지휘부에 대해 “도시개발공사 지휘부는 나 아닌가. 근데 나를 그만두라고 할 지휘부는 어디겠나”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을 말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또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4차례, 퇴임 후에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으며,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윗선’의 압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 문제로 사퇴한 것은 아니다”며 “사퇴를 앞두고 감사관실에 두 번 불려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지인이 시 감사관을 소개해줘 찾아간 것이며 역시 사퇴와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