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사용처 A to Z…스타벅스·배민 되고 백화점은 안 된다 (종합)

카드캐시백 사용처 A to Z…스타벅스·배민 되고 백화점은 안 된다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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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 방역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힌 가운데, 이른바 '카드 캐시백'의 세부 시행방안을이 발표됐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사용처는, 이달 초 시행된 국민지원금과는 달리 폭 넓게 인정됐다.

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3%를 넘는 사용액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즉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 원,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 원이면, 3% 증가액은 3만 원을 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

 

이번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올해 2분기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포함된다.

 

사용처는 어디?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카드캐시백 사용처와 관련해 "여행·전시·공연 등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일부 코로나 피해업종을 사용처에 최대한 포함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사용액 인정에서 제외되는 곳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이다. 

 

신규 자동차 구입이나 카드 연회비, 보험료·세금 납부도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임점한 업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매출전표에 개별 매장으로 기록되는 곳이면 인정 대상이다. 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중대형 슈퍼마켓과 영화관, 배달의민족, 대형 병원과 서점 등도 이에 포함된다. 

온라인 사용도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전문 온라인 업체에서 사용한 금액은 인정대상이 되는 것.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신청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2분기 사용실적만 있으면 포함된다. 해당 지원사업이 국내 소비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신청 일자와 프로세스는? 

내달 1일부터 전담 카드사(홈페이지·앱·콜센터 등)를 통해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 후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한·삼성·국민 등 카드 캐시백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가 자사 고객의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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