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지난 24일「건강도시법」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지난 24일「건강도시법」대표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8.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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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건강도시 개념과 정책 법제화, 건강정책 지원 확대 기대

▲ 이해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4일, WHO의 건강도시 개념을 법제화 하고, 건강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건강도시법」)을 대표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라 ‘건강도시’를 ‘도시의 물리·사회적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내 상호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도시’라고 밝혔다.

1986년 WHO 유럽지역사무국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한 이후 세계 많은 도시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8년 과천시의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전국 102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WHO의 건강도시 개념과 정책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아, 건강도시 사업은 지방정부의 의지로만 추진되어 왔다.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 지원하며 지역간 건강 수준 격차 해소하는데 여러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도시법」은 △WHO의 ‘건강도시’ 개념을 법제화하고 △정부의 건강도시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감염병위기 대응 등 보건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건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행정과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와 함께 공동주최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거쳐 「건강도시법」을 성안했다. 여야 의원 43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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