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방지법,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 수순…여전히 민사에 의존해야

착오송금 방지법,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 수순…여전히 민사에 의존해야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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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착오송금 방지 법안이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활동을 마치며 상임위에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역시 그 중 하나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안내·유도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보가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상 송금된 돈은 실수라 해도 일단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착오송금 건수는 40만4천여 건으로, 금액만 해도 1조 원에 달한다. 한해 평균 2천억 원 수준의 착오송금이 이뤄지고 있다.

반환청구 건수는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에서 2018년 10만 6,262건(2,392억원)까지 늘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5년간 22만 2,785건(4,785억 원)이었다. 미반환율이 건수와 금액 모두 50%내외 수준인 셈이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기록 한정이다. 소액 사건처럼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돌려주면 그만? 부당이득반환청구訴 가능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시 되고 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데다 지연이체 제도 등 금융기관이 착오송금 개선방안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이용이 미미하다.

지연이체는 본인계좌 및 지정계좌를 제외한 계좌인 경우 지정한 시간 후 실제 자금이 이체되는 서비스다. 3시간의 지연시간을 등록하면 이체 후 2시간30분 동안은 이체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이나 지정된 계좌를 제외한 모든 송금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체 편의성이 낮아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그렇다면 잘못 이체된 돈은 사용자의 ‘재산’이 되는걸까. 그렇지 않다.

송금인의 과실은 과실일 뿐, 수취인이 이 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걸릴 수 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이같은 경우 문제의 돈은 수취인이 신의칙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의칙상 보관한다는 것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를 요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취인으로서는 갑작스런 횡재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를 섣불리 사용하다가는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에 놓이면서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이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으로 남게 됐다.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원인 없는 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 이체의 경우 돌려받을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고,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소요될 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여간 고민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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