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부 방역지침 위반 논란…코로나 ‘양성’ 판정 승객 비행기에 태워

대한항공, 정부 방역지침 위반 논란…코로나 ‘양성’ 판정 승객 비행기에 태워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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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 채널A 보도 캡처화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비행기에 탑승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들의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22일자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주일미군 소속의 미국인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확인서를 제시했다고 한다.

비행기 탑승 전 받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침이나 가래 등 가검물에서 RNA를 채취해 진짜 환자의 RNA와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일치하면 양성으로 판정하는 검사방법)’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해당 미국인이 양성 판정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대한항공 측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시켰다고 한다.

이는 정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고, 양성일 경우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탑승 전 양성 판정을 받은 미국인은 국내 입국 후 실시한 검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같은 비행기를 탄 승객들의 추가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본지> 대한항공 측에 입장이나 해명 등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채널A에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전했다.

담당 직원이 PCR 검사서를 잘못 판독하는 실수를 범하는 바람에 양성 판정 받은 외국인을 탑승시켰다는 것이다.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추가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 소관이어서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검역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 측에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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