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전 ‘중징계’ 통보 받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전 ‘중징계’ 통보 받아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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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공사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지난 9월말 공사에서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를 보여준 바 있어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실무 책임자였으며 정 변호사는 전략투자 팀장으로 근무했다.

김 처장은 이러한 공모지침이 확정된 이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 변호사 등과 함께 평가에 참여했다.

김 처장이 정 변호사에게 보여준 자료는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이었는데, 성남시의회 야당은 “김 처장이 민간인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 처장 또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지난 10월 김 처장을 불러 2015년 2월 초 공모지침서 작성 마무리단계에서 개발 실무 담당부서가 개발2처에서 1처로 바뀐 경위, 실무 부서의 초과이익 환수 의견이 묵살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 또한 받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김 처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공사 측은 이날 오전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는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같은 중징계 의결 통보 등이 김 처장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 처장의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 처장만 고소(고발)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같다. 꼬리 자르기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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