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눈길'

김정호 의원,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눈길'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0.07.08 11:2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지난7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기준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면적 기준으로 약 6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났다.

 

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에 이어서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을 추가하여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이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김정호의원을 비롯해서 강훈식김경만김경협김주영신동근신현영심상정윤후덕임종성전용기정성호 의원이 함께 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