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장동 4개(A1,A2,A11,A12)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이 약 1조1191억원에 그쳐 약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배당수익에 더해 분양수익 부분에서도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진 것은 민관합동개발로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강제수용권을 취득해 행사하면서 분양단계에서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대진 변호사는 대장동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가 2019년 10월에 부활됐으나, 화천대유는 이보다 먼저인 2018년 12월에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무주택자들이 부담가능한(affordable) 가격에 분양받아 개발이익의 일부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남근 변호사는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해 공익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80%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