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차 1위 벤츠, 배출가스 관련 거짓 광고 적발…과징금 202억원 부과

국내 수입차 1위 벤츠, 배출가스 관련 거짓 광고 적발…과징금 202억원 부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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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 시험기관이 아닌 일반적으로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감소시키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을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로 시동 후 약 20~30분 경과 시점에서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배~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그럼에도 벤츠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차량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건이 넘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되고, SCR 성능을 저하하는 SW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벤츠 제재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로부터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끝마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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