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주식유튜버 시세조종 13억 챙겨…증선위, 불공정거래 검찰고발 (종합)

유명 주식유튜버 시세조종 13억 챙겨…증선위, 불공정거래 검찰고발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02 11:4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개인과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내렸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분기 중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과 법인 33개사를 적발해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 내렸다고 밝혔다.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위반된다. 

 

이에 해당하는 이번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업A의 실질사주인 갑은 기업B의 최대주주인 을과 기업B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 甲은 기업C를 공동지배하는 동업자 병에게 동 계약 체결 합의 사실을 전달 ▶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 매입 ▶병은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지인 명의로 주식 매입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갑과 병은 총 5억 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갑과 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다. 다수자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도 시세를 조종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 

시세조종 행위로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A의 시세조종 계획이 적발됐다. 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 장악이 유리한 우선주를 매입하고 시세조종을 계획한 것. A는 본인의 계좌 세 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했다. A가 인위적 주가 부양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한 사례로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특정 세력이 주도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금융당국 및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