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 원대 횡령 사고 계양전기, "횡령금액 회수·주식 거래 재개 최선"

245억 원대 횡령 사고 계양전기, "횡령금액 회수·주식 거래 재개 최선"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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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245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계양전기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6일 계양전기는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게재하고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는 전날(15일) 자사 재무팀 직원 A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이 밝힌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245억원으로 자기자본(1925억원)의 12.7%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직원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계양전기는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해결하고 주주, 고객, 임직원의 가치와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계양전기]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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