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검찰은 그해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할 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아직도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댔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약 2년간의 수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검찰이 결정하면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관련 그간 수사 경과와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1시간가량 이뤄진 이 날 보고에는 수사팀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해진다.
앞서 지난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서 한 검사장 사건을 맡은 A 검사는 지난달 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은 A검사에게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답하며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사건 처리 계획을 정식으로 보고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