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141쌍...부부 수급자 50만 쌍에 이르러

국민연금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141쌍...부부 수급자 50만 쌍에 이르러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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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50만 쌍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달 부부 합산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도 141쌍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47만 8048쌍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수급자는 ▲2017년 29만 7473쌍 ▲2018년 29만 8733쌍 ▲2019년 35만 5382쌍 ▲2020년 42만 7467쌍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50만 쌍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3만 7411원으로 집계됐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에는 3쌍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9쌍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올해는 7월까지 141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5826쌍, 월 100만원 이상은 13만 5410쌍이다.

부부 수급자 최고액은 월 435만 4109원이며, 이 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 가입해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을 내 현재 각각 월 213만 114원과 222만 3995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결과를 보면, 퇴직을 앞뒀거나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 164만 5000원, 부부는 267만 8000원이었다.

아울러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개인 월 116만 4000원, 부부 194만 7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추가 소득을 내기 어려운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다.

대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다는 오해가 있어, 가입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며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 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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