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에 저작권 침해 소송…“R2M이 리니지M 따라 했다”

엔씨, 웹젠에 저작권 침해 소송…“R2M이 리니지M 따라 했다”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6.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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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엔씨소프트가 다수의 유저들 사이에서 당사의 게임을 모방했다고 지적돼왔던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21일 중견 게임사 웹젠이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에서 당사의 ‘리니지M’(2017년 6월 출시)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해 당사의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씨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 기반의 모바일 MMORPG(다중 접속역할 수행 게임)로, 출시 직후부터 4년간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 1~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매출은 게임 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지난 1분기까지 누적 1조 2161억원을 기록했다.

웹젠의 R2M은 PC게임 ‘R2’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MMORPG로, 출시 이후 구글 차트 3위에 오른 바 있다. PC게임을 포함한 관련 IP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19% 증가한 267억원이다.

다만 출시 당시부터 리니지M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둘을 비교한 글이나 영상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게임의 기본적인 디자인과 퀘스트 이동 방식, 캐릭터의 사망·복구·부활의 흐름 등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해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모방했다는 것이다.

이에 엔씨는 R2M 출시 이후부터 웹젠 측에 저작권 침해 의심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지만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엔씨는 경기도 분당 경찰서에 웹젠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이후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은 현재 조사 중이다.

엔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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