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자금세탁위험' 업무 지적…금감원 경영유의 등 3건 제재

카카오뱅크, '자금세탁위험' 업무 지적…금감원 경영유의 등 3건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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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대해 자금세탁 감시 관련 업무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5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로부터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 불합리 등의 지적을 받았다. 

 

고객 확인 업무 운영 불합리…'특정 사유' 설정에 문제 있어

첫번째로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카오 뱅크는 고객확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고, 반기별로 메시지 전송 등으로 부적정 정보에 대해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특정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일부만 확인이 재이행 된 것으로 봤다. 또한 특정 사유가 고객정보 변경 사항에 편중돼있어 '자금위험증가 고객'은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기간 중 영문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일부와 상세주소 입력이 부적정한 고객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확인 재이행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 등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재확인을 요구하는 특정 사유 요건도 개선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업무 운영 문제…모니터링 미흡

두번째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업무 운영 미흡'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각 부서별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FDS로 추출된 거래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팀으로 전달한 건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또한 금감원은 외환거래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추출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에 대해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송금 의심거래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경보(ALERT)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송금한 고객에 대해 송금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 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 불합리 

세번째로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신상품 관련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적된 것은 '펌뱅킹 재판매 서비스'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고객(전자금융거래업체)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여부 확인서(체크리스트)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몇 개사와 펌뱅킹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여부 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징구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실질적인 자금세탁위험 경감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펌뱅킹 재판매 거래에 내재된 위험과 관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부족해 해당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취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품 평가방식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카카오뱅크는 신상품 출시전 상품팀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자금세탁방지팀에 송부하고, 자금세탁방지팀은 체크리스트를 검토 후 점수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신상품에 대한 자금 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세탁위험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경감조치 등 후속조치 실시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신상품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추출룰)도 문제가 됐다.

카카오뱅크 내규 '자금세탁방지지침' 에 의하면 신상품 출시와 관련해 STR 추출룰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만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STR 추출룰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상품에 대한 의심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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