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단기거래자 ‘양도세 최고 75%’...‘전월세신고제’도 오늘부터 시행

다주택·단기거래자 ‘양도세 최고 75%’...‘전월세신고제’도 오늘부터 시행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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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오늘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조정된다. 또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시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도 시작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양도세 인상안에 따라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 거래 시 양도세는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파는 경우 기존 6~45%에서 60%로 올라간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각 10%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가 추가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최고 75%(기본세율 45%+30%)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다.

6월 1일은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으로 이날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되며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날부터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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