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제자리 찾기...주차나 택배 배달 시키면 1000만원 과태료

아파트 경비원의 제자리 찾기...주차나 택배 배달 시키면 1000만원 과태료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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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그동안 갑질 사건으로 인권 침해 사각 지역이었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하여 주차나 택배 배달등을 시키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 했다.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그간 500세대 미만 단지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했던 것을 직선으로 일원화 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사회 일각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권리와 자리를 찾아주는 의미로 이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주민 자치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법률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율성과 공동체의 미덕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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