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변경신청, '부부vs단독' 중 유리한 선택은?

종부세 변경신청, '부부vs단독' 중 유리한 선택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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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오는 16일부터 종부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방식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 변경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바뀐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 관련 시행령에 따른 것.

기존 종부세법에선 세대주와 세대원 중 1명이 혼자서 집을 보유했을 때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낮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1세대 1주택 과세 방식) 중에 고를 수 있다.

현행에 따라 ▲만 60세~65세 미만은 20% ▲만 65세~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5년~10년 미만엔 20% ▲10년~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 보유자에겐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자(1주택)들이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방식 바꾸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고, 지분율이 반반일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고, 매년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인 변경 신청 기간 동안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면 기신청 과세방식이 유지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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