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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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대란과 관련해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관세청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가 시행되는 오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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