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사기 분양’ 논란 수면 위…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과 소송전 번지나

HDC현대산업개발 ‘사기 분양’ 논란 수면 위…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과 소송전 번지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4.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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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단체와 '사기 분양'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2009년 단지 분양 당시 권선지구에 편의시설을 건립하겠다는 HDC현산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HDC현산은 이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짓겠다는 용도변경을 시에 알려, 입주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불이 붙은 상황이다. 입주민 측은 소송위원회를 결성해 HDC현산을 상대로 소송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의 사기 분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아이파크’에서도 과장 홍보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분양 당시 ‘녹색 건축물 인증 최우수 등급 및 에너지효율 1등급(예정)’이라고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가장 낮은 일반등급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더퍼블릭>은 HDC현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10년 약속의 땅은 어디로입주민단체, 법적대응 예고


▲ 수원아이파크시티 전체 조감도

 

[더퍼블릭=홍찬영 기자]29일 수원아이파크 입주민 단체에 따르면 단지 입주민들은 소송위원회를 결성해 HDC현산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이 단지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개발개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까지 소송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주민들은 6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인근에 상업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공청사 등이 조성된다는 광고를 믿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만 들어선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작년 10월 HDC는 개발부지가 사업성이 없다며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수원시는 권선동 1339번지 미래형 통합 학교 내 복합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며 “이는 주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수원시와 HDC의 일방적인 통보이자 밀실거래”라고 주장했다.

입주민 측은 HDC현산을 허위 광고 혐의로 다음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입주민과 HDC현산과 갈등은 이미 10년 전 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다. 앞서 HDC현산은 권선지구에 ‘국내 최대 단일 브랜드 단지’ 수원아이파크시티(1~9단지ㆍ총 6천658세대)를 조성하며, 2009년 분양 당시 병원ㆍ쇼핑센터 등 편의시설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HDC현산 측은 10년째 '수익성 없다'는 이유로 사업에 손을 놓은 탓에, 당초 광고와는 다르게 기반 시설들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후 2018년 HDC현산은 지구 내 용도변경을 수원시에 요청했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당시 용도변경에 대해 현산 측과 간담회를 포함해 어떤 의견 교류도 없었다는 게 입주민 측 주장이다.

HDC현산은 작년 10월에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내용의 변경안을 시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안에는 상업복합용지인 D1은 '공동주택'으로, 판매시설용지인 F1~F2는 '오피스텔'으로, 기존 8층 이하인 아파트용지 C8은 '층수완화'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를 ‘조건부 수용’ 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HDC현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년동안 편의시설 건립을 기다려왔는데, 건설사 측은 돈이 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HDC현산 측 입장 들어보기 위해 여러번 전화를 연결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변경안 수용한 수원시, 왜?…특혜 의혹 제기
 

▲  권선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사진=연합뉴스)

주민들은 지구단위변경안을 수용한 수원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공분을 높이고 있다.

수원시는 HDC현산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권선지구 내 'Q1 부지(학교시설)' 복합시설물 건축 비용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받는다.

학교복합화시설은 당초 수원시가 국비 등을 지원받아 건립하기로 했던 건축물이다. 수원시는 HDC현산의 용도변경을 받아들이면서 235억원 상당의 학교복합화시설 예산 확보에서 손을 떼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수원시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공공시설 조성 부담을 덜려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주민 측은 “학교 복합화 시설은 수원시가 약속대로 시예산으로 건립하고, HDC현산은 개발 이익금으로 권선지구 R1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야 한다"며 성토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편의를 위한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무엇보다 HDC현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에 손을 뗀 데다 시가 잔여 부지에 대한 개발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

이를 두고, 입주민 측은 HDC현산과 수원시가 개발계획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최종 고시를 앞둔 수원시로서는 고심이 커졌다.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아 ‘결정’과 ‘취소’ 사이에서 쉽지 않은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정아이파크서도 과장 홍보 논란…단순 표기 오류? 




이같은 HDC현산의 사기분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아이파크’에서는 해당 입주민 측이 시공사인 HDC현산이 분양 당시 과장 홍보를 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입주민 측의 주장에 따르면 HDC현산은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분양 홍보 당시 아파트가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1등급ㆍ예정)’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란 건축물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제도로 선분양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와는 달리 녹색건축 인증에서 가장 낮은 일반등급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입주민 측은 이를 명백한 ‘사기 분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현대산업개발은 운정신도시아이파크 홈페이지에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1등급)’이라는 문구는 단순표기 오류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청약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입장이었다. 입주자공고문에 대한 글자에 철저히 신경을 쓸 건설사들이 해당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잊을만하면 나오는 현대산업개발의 분양 사기 논란에 대해, 쇄신이 필요하다고 전언한다.

HDC현산은 시평 10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국내 건설사 중 한 축을 담당하는 대형사다.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잡음을 줄여나가 메이저 건설사다운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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