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했던 세아베스틸, 법 개정 이후 기소된 첫 번째 기업 오명

공정위 조사 방해했던 세아베스틸, 법 개정 이후 기소된 첫 번째 기업 오명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28 11: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 숨기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기소된 첫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달 30일 세아베스틸 자재구매팀장 등 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에 세아베스틸이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현장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고지했지만 군산공장 자재관리팀장은 자신의 업무수첩 등을 문서 세단기를 이용해 파쇄했고, 고철 관련 서류를 별도 장소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아베스틸 본사 구매팀장과 팀원 1명은 전산업체를 통해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아베스틸의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공정위는 세아베스틸 측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회사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 보존 요청서를 받고도 PC와 업무수첩을 파기하는 등 악의적인 조사방해행위가 있었다”면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을 엄중 대응하고 조사방해 행위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67조(벌칙) 제10호에 따르면,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규정은 최종적으로 2017년 4월 개정됐는데, 세아베스틸은 법 개정 이후 기소된 첫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