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이중부과 논란’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되나...1주택자 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당선] ‘이중부과 논란’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되나...1주택자 세 부담 완화는?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3.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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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당초 윤 당선인이 예고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개편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0일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그간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었던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면서 종부세와 지방세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종부세와 지방세가 통합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진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종부세는 수도권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해 비수도권 지방으로 재원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했는데 통합 이후에는 지자체별 세수차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입법적으로도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등 방대한 작업이 필요해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0.5~2.0% 수준이었지만 지난 2019년부터는 다주택자에 한해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됐고 이후 1주택자도 기본 최고 세율이 2.0%에서 2.7%로 상승됐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0.5~2.7% 수준이었던 1주택자 종부세율이 0.6~3.0%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윤 당선인은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그간 종부세가 실현되지 않은 주택 보유 이익에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 연령 관계 없이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 이연도 허용할 계획이다. 납부 시점을 주택 매각 혹은 상속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 세액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을 통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비율 적용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 배제되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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