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이었던 김칠준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로 3억원 상당을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29일 “경기도민의 혈세가 이재명 후보의 ‘사금고’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지현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호화 변호인단에 3년간 총 2억 5000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변호인단 중 상당수가 ‘경기도민의 혈세로 변호사비 돌려막기’의 혜택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여러 언론이 S사(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보도했지만 여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은 대놓고 수사를 뭉갤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가 재판을 받을)당시 이 후보는 이미 공직선거법 전과자이자 전과 4범으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전과 5범이 됨은 물론 경기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며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장장 3년의 사투를 펼치기 위해 호화 변호인단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최 부대변인은 “변호인단 중 4인의 변호사 및 4개의 법무법인은 경기도청과 경기주택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에서 법률 고문료‧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도합 5억 7000여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한 변호사비 돌려막기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공직선거법 사건의 3심 변호인이자 정경심 교수‧이석기 전 의원 등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가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도합 3억원여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며 “(김 변호사는)무려 13년간 (경기교육청)고문변호사였는데, (13년간 받은 자문·수임료)거의 절반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최근 3년간 벌어갔고, 그 기간 21명의 고문변호사 중 최대 금액을 받아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교육청에서 받은 수임료는 조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민간 형사사건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는데,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즉 왜 최대 금액을 받아갔는지에 대한 해명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재정 교육감을 겨냥해 “김 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 중 최대금액을 지급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누구인가”라며 “2019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구한 것도 모자라 2020년 페이스북에 토론 허위 발언이 왜 문제냐는 취지로 공개 변론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와 이재명 교육감의 재정 지원을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는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런 이재정 교육감은 왜 김 변호사에게 고문변호사 중 최대금액을 지급했는가”라고 따졌다.
김칠준 변호사를 겨냥해서는 “김 변호사는 민주당 정부에서 명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최근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이학영 의원의 지역구인 군포시의회 법률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했다”며 “변호사의 전문성이 ‘민주당의 유전자’, ‘이재명 후보와의 친밀도’로 측정되는 것이었던가. 특혜성 보답과 이권 카르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민 혈세를 사금고처럼 흥청망청 쓴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무대로 더 크게 한탕 해보려 하는가”라며 “공수처와 검찰은 즉각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성역 없이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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