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유출 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내년부터 유출 지하수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감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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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상 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된 유출지하수, 또는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하는 유출지하수가 해당된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시는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활용되지 않고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다.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한 실정으로, 정화처리가 필요 없는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가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로 유입돼 하수처리 부하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그간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시 측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기후위기 대비 유출지하수 활용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서울시]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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