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나선다"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나선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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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LH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취득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LH 측에서 내부 관리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했다.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된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한다.

LH는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임원 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난 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다. 오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재산등록제와 관련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임직원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하게는▲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한편 LH 김현준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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