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할 것”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할 것”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9.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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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 될 예정이다.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은 ‘최대한 맞춤형·최대한 신속히·최대한 간편하게’ 라는 모토 하에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제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정부의 4가지 정책역량에 대해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민간투자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 위기극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10월 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국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올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불용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실행 지원과 함께 기 결성된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000억 원 조기 조성 등을 통해 민간 투자가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말부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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